화성시·아동권리보장원·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입력 2021-04-20 13:33
임태성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 “아동의 권리가 더욱 촘촘히 보장되는 기틀 닦을 것”
경기 화성시 향남면 화성시청사 전경.[사진=화성시]
[화성=임태성 기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대표 단체인 화성시는 20일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과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서경석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약은 협약기관 간에 상호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 참여의 장(場) 확대에 관한 상호 지원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수행 등을 실천하기로 협의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대표 단체인 화성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전국 단위의 ‘아동 참여의 장’을 열고 아동들의 의견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아동관련 주체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기틀을 닦아 나갈 예정이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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