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예탁금이 사상 최초로 7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증권사가 실제 집계해야 하는 금액보다 10조원을 더 신고한 겁니다.
이는 하나금융투자가 투자자예탁금에 쿠콘 청약증거(예치)금을 포함하면서 과대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예탁금에 청약 증거금을 포함하면 안 되는데 과대 계상됐다"며 “단순한 오류로,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혜영 기자 증권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빌 게이츠까지?” 美 열풍 피클볼…패션업계도 ‘주목’
- 3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5 "전남권 의대유치 공모는 부당" 순천대 불참에 꼬이는 전남도
- 6 김포 원도심 랜드마크 기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관심
- 7 카페051, 5월 1일 전국 가맹점 아메리카노 무료 행사 진행
- 8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9 “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
- 10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