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윤다혜기자]지난해 국외주식에 투자해 500만원 이상을 번 국내 개인 투자자가 2만6,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2만6,000명에게 이달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자산별 안내 인원을 보면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파생상품 7,000명 등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국외주식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문 발송 기준을 ‘양도소득(수익) 500만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의무를 어길경우 무신고 가산세(20%)나 부정신고 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yunda@sedaily.com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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