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오늘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상호금융권만 70% 규제를 적용하다가 LH 땅 투기 의혹 이후 다른 금융권에도 같은 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넣어 발표하면서 시행 시점을 17일로 잡았습니다.
어제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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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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