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금융권은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출연기관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연간 2,000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 후 5년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은 1,000만원, 정부 지원 사칭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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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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