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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주거밀집지역 1km 이내 신규 축사 제한

전국 입력 2021-06-01 18:21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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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사 전경.[사진=용인시]

[용인=임태성 기자] 경기 용인시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29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변경된 고시안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1km 이내에는 가축의 종류에 상관없이 신규 축사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

 

종전에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말은 100m 이내, (젖소)사슴은 250m 이내, 오리메추리 650m 이내, 돼지개는 1km 이내까지 신규 축사를 지을 수 있었다.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 상업, 공업, 행정동, 지방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선 모든 종류의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축산농가의 생계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해선 이미 허가신고된 시설에 한해 동일 면적 범위에서의 개축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가축사육 제한구역 면적은 기존 382.34에서 388.315.97늘어났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은 시 축산과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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