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억 로또’ 원베일리…“3년 실거주 의무 없다”

부동산 입력 2021-06-14 19:36 수정 2021-06-15 09:39 지혜진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원베일리, 3년 실거주 의무조항 삭제

조합·시공사 입주자모집 날짜 ‘혼동’

원베일리, 실거주 의무 없어…’갭투자’ 가능

분양가 9억 이상…‘현금부자’만 청약 가능

 

[앵커]

분양가를 두고 줄다리기하다 드디어 분양에 나서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수정됐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실거주 의무 조건이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를 면제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에 따라 ‘갭투자’를 염두에 둔 수요자들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래미안 원베일리’의 입주자모집공고 일부가 정정됐습니다.

지난 7일 냈던 공고에는 “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실거주 의무조항이 있었지만 새로 바뀐 공고에는 이 내용이 빠진 겁니다.

 

알고 보니 조합과 시공사가 입주자모집승인 날짜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입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은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된 주택법은 지난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이미 지난해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모집공고가 정정되면서 세를 놓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노리는 수요자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현금부자만의 로또청약’이라는 말은 유효합니다.

가장 작은 평형인 49㎡의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대출이 안되는 데다 74㎡부터는 15억원이 넘어 잔금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주택이 9억원을 넘어서며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heyjin@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