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윤혜림기자]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이내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오늘(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비지구가 지정된 지 1년 내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지구로 지정된 후 1년간 주민의 권리행사가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국토부는 앞으로 주민의 반대가 많은 곳은 예비지구 지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grace_rim@sedaily.com
윤혜림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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