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윤혜림기자]내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갑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기업 간 10만원 이상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는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입니다./grace_rim@sedaily.com
윤혜림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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