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포함한 금융업계가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즉 금소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금소법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나 업계의 준비기간 요청으로 6개월 유예됐습니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은 본격적 감독에 나섰으며 은행들은 막바지 제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은행들은 고객이 상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적용 예시를 발표했으나 업계에선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unda@sedaily.com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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