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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발 방지”…민간사업자 이윤율 제한

부동산 입력 2021-11-04 19:52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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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앵커]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민간의 과도한 개발 이익 사유화 논란을 겪고 있는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의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성 강화, 관리감독 강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의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에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이윤율 상한을 아예 법률로 명시하거나 출자자 협약을 존중하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는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있는 만큼,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상향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부담률 수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공동 사업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됩니다. 민간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공모 방식으로 하고 준수해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합니다. 지정권자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하는 대상을 기존 100만㎡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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