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가·도지정, 등록문화재 32곳 금연구역 지정
다음달 20일부터 시행, 적발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흥국사(문화재자료 제38호)의 모습. [사진=여수시]
[여수=윤주헌 기자] 전남 여수시가 다음달 20일부터 여수 진남관(국보 제304호) 등 여수 소재 문화재 3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여수시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여수 진남관(국보 제304호), 흥국사(문화재자료 제38호) 등 관내 국가·도지정 및 등록문화재 32개소이다.
이에 따라 다음해 1월 20일 이후 문화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달 30일부터 20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문화재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펼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인력배치 등과 아울러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자산인 문화재 보존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문화재 구역 내 금연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내 문화재 금연구역은 진남관, 흥국사를 비롯해 통제이공수군대첩비(보물 제571호), 충민사(사적 제381호), 선소유적(사적 제392호)과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34호), 은적암(문화재자료 제41호), 돌산향교(문화재자료 제41호), 여수향교(문화재자료 제124호), 마래제2터널(국가등록문화재 제116호),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국가등록문화재 367호) 등이다. /iamjuju77@sedaily.com
윤주헌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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