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산단 여천NCC 참사…경찰, 중간 관리자·협력업체 대표 추가 입건

전국 입력 2022-03-03 14:06 조용호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고용부, 여천NCC 공동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조사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원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사진=조용호 기자]

[여수=조용호 기자] 전남경찰청 여천NCC폭발사고 전담수사팀은 열교환기 기밀시험 공정의 중간 관리자와 인력을 파견한 협력업체 영진기술 대표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전남경찰청 등 수사당국은 61명으로 구성된 여천NCC 폭발사고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까지 여천NCC와 협력사 영진기술 등 모두 22명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5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과수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울산) 또한 지름 2.5m, 중량 1t에 달하는 열교환기 내부덮개가 튕겨져 나간 지점에서 덮개 안전장치 2개를 수거해 정밀 감식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도 사고 이후 '중앙 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투입해 사업주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여천NCC 공동대표인 최금암 사장과 김재율 부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서울 종로구 소재 여천NC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오전 926분께 여수 화치동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발은 공장 내 에틸렌 급냉 공정에서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근로자들이 플로팅 커버를 체결한 뒤 압력을 높였고,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구조물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5543@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조용호 기자 보도본부

cho5543@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