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정부가 로또복권 3등 당첨금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당첨자 불편함 해소와 미수령 당첨금 축소 차원에서 로또복권 소액 당첨자에 한한 비과세 적용을 세제실에 건의했습니다.
현재는 4등 당첨금인 5만원 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3등 평균 당첨액은 150만원 정도로, 5만원 초과액에 부과되는 소득세(22%)를 제하면 당첨자는 118만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해당 당첨금을 찾으려면 NH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같은 불편함에 지난해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수빈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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