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열람 거쳐 4월29일 결정·공시
[사진=장성군청]
[장성=주남현 기자] 전남 장성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 등을 거쳐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됐다.
이번 공시 결과에 따르면 장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9.24% 가량 상승했다. 첨단3지구 개발 등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이달 30일까지 장성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장성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tstart2001@sedaily.com
주남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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