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정과 달리 오는 7월로 예정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강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인데요.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됩니다.
지난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를 상대로 DSR 규제가 적용 중인데, 7월부터는 더 강화되는 겁니다.
당초 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시장에서는 DSR도 완화하거나 더는 강화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DSR을 유지하기로 한 건 가계부채가 지난해 1,862조 원을 넘어서는 등 경제 최대 뇌관이란 점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은 다섯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연말까지 국내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자칫 섣부르게 DSR 규제를 완화했다가는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싱크]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DSR은 가격이 하락하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죠. (DSR이)차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도 떨어지고 다음에 그 빚을 빌렸던 또는 대출을 했던 사람한테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일단 DSR을 유지하되, 나중에 공급이 있었을 때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게...”
다만, DSR 규제를 유지하면, 대출 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자만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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