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산업·IT 입력 2022-05-30 19:47
김혜영 기자
손실보전금 총 23조원 규모…오늘부터 지급
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
간편인증 신규도입 등 손실보전 지급 속도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규모는 총 23조원 수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오전 10시30분쯤부터 신청을 받았고, 오후 3시부터 지급에 나섰습니다.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 간 가능합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손실보전금 지급 시스템 구축에 동시 최대 180만명의 신청·접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카카오 등 간편인증을 도입해 본인인증 처리 속도를 개선했습니다./hyk@sea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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