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 의무화
가맹점 대표자 본인이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후 등록 신청
법인 가맹점의 경우 법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 가능
[대구=김정희기자]대구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2일부터 ‘대구행복페이 가맹점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대구행복페이는 14만여 개 사업장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대구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구지역 BC카드 가맹점을 대구행복페이 결제 가능 가맹점(일부 제한업종 제외)으로 간주해 운영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구행복페이를 취급하는 영업점은 등록기간 동안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결제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신청은 대구시 민원공모 홈서비스 에서 대표자 본인의 휴대폰 인증이나 법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대구행복페이 사용 및 결제가 가능하던 가맹점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화면에서 등록된 가맹점 정보가 표시되며, 가맹점 목록 중 등록할 가맹점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규로 등록하는 가맹점의 경우는 상호와 사업장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가맹점 등록 신청을 마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면 대구시의 심사를 통해 7일 내에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다.
가맹점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20달구벌콜센터 또는 DGB 대구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95518050@sedaily.com
김정희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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