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종이수입증지, 별도 환매신청 통해 환급 가능
경상남도 종이수입증지. [사진=경상남도]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는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 왔던 종이수입증지를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종이수입증지는 1950년대부터 민원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요금계기(인증기)와 신용카드 결제 도입 이후에도 일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용됐으나, 민원사무 전산화로 사용이 급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에 따라 인증기와 신용카드 단말기, 전자납부 등의 방식으로 개선된다.
경남도는 종이수입증지 폐지를 통해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 시 판매처에 방문해 수입증지를 구매 후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 하는 불편함과 증지 분실, 훼손, 위변조, 재사용 등의 부작용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별도 환매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매신청은 도청 농협 또는 시·군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과 통장사본, 실물증지, 환매신청서가 필요하다. /jadeu0818@sedaily.com
유태경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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