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7월분 재산세 486만 건, 4,30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부과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총 4,304억 원으로 작년 7월분에 비해 286억 원(7.1%) 증가했다. 시는 증가 원인으로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18.2%)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5.4%)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45%로 낮추고,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표구간별 0.05% 인하)도 작년과 같게 한다.
재산세는 8월 1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 이용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adeu0818@sedaily.com
유태경 기자 보도본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3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4 카페051, 5월 1일 전국 가맹점 아메리카노 무료 행사 진행
- 5 “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
- 6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7 "전남권 의대유치 공모는 부당" 순천대 불참에 꼬이는 전남도
- 8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
- 9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10 쿠팡, 1분기 국내 이커머스 관심도 1위 … G마켓·11번가 뒤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