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현금입금 등 의심 즉시 112신고 당부
[광주=주남현 기자] 전화금융사기범, 일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광주경찰청이 15일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청은 금융사기 수거책들은 쪼개기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반복 현금을 입금하는 사람을 보면 112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 5월 27일 국민은행 365코너(화정동지점)을 이용하던 시민 A씨는 옆 ATM기에서 돈뭉치를 들고 5만 원권을 계속 입금하는 B씨를 수상히 여겨 112로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이 붙잡히기도.
지난 해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시민들이 전화금융사기범을 신고하여 체포한 사례만 60건이며, 지급된 신고보상금은 2,380만 원에 이른다.
광주청은 최근 방학철을 맞이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구직 시 비대면 면접, 카톡·텔레그램으로 연락, 현금수령 및 입금지시 등을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광고'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start2001@sedaily.com
주남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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