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병
산업·IT 입력 2022-08-05 23:15
문다애 기자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올해 추석부터 해외여행시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고,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납니다.
기본 면세 한도는 지난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된 후 8년 만이며, 술 면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추석 이전에 시행됩니다./dalove@sedaily.com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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