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와 지원대상으로 확대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총 4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표=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해 왔고 이번에 더욱 폭넓은 지원을 위해 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정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남은 기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1,000만원 대출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중‧저 신용자 당시 지역신용재단 특례보증 1,0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 1,000만을 받은 후 고신용자가 됐다면 총 3,000만원 중 잔여 한도인 1,000만원 내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도 현재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고신용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이날 대출 접수 건부터 적용이 되며 이차보전 예산(1,000억원)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접수는 14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9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cjy3@sedaily.com
최재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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