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위반 단속도 펼쳐,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 확보
강원도 춘천시 강원경찰청.[사진=강원경찰]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강원경찰은 자치단체,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내일(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통학버스 신고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운행기록일지 작성 여부 ▲자동차안전기준(좌석안전띠, 하차확인장치, 가시광선투과율 70% 이상 등) 적합 여부 등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 계도 또는 시정·정비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도 펼쳐 ‘어린이 안전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1조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못한다는 등의 특별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등 벌점이 부과 된다.
경찰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어린이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들에게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준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k109@sedaily.com
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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