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해외에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지난 14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제기하며 각국에 혼성불일치로 인한 이중비과세 문제에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영국·호주·뉴질랜드는 입법화했고, 미국·EU 등도 자국세법상 역혼성단체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역혼성단체는 기업 투자국에서는 법인으로 인정되지만, 기업의 실재 소재지국에서는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양국의 인식 차이로 인해 기업이 이중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2022년부터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은 자국 내 설립된 단체가 역혼성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과세 실체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 세운 특수목적 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등 자회사가 EU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 세무 목적상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류성걸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 기관투자자가 역혼성단체로 인해 외국에서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막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Tag
김정희 기자 보도본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3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5 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6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
- 7 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8 예스티, 1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1,090% ↑
- 9 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10 고금리에 4대 금융 카드사 실적 '희비'…신한·하나·국민은 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