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BC 이슈 이제 끝”… 보험업계 ‘킥스’ 체제로

금융 입력 2022-11-10 19:34 수정 2022-11-10 21:05 김미현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곳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의 재무 정보와 관련해 여러모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국제회계기준과 이른바 킥스라 불리는 새 지급여력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금융부 김미현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보험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다면서요?


[기자]

네. 보험계약에 관해 국제적으로 새롭게 회계기준을 통일한 IFRS 17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현 제도(IFRS 4)에서는 각 나라마다 보험사가 재무제표에 작성하는 회계정보가 다른데요.


IFRS 17은 보험업계의 회계 투명성과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가 회계기준을 새롭게 제정한 것입니다.


핵심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겁니다. 보험부채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해 쌓는 준비금인데요.


보험 판매 당시의 이자율과 해약률 등을 바탕으로 부채를 산정하지 않고, 현재시점(회계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변동된 값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매 결산 시점에 시장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부채를 계산합니다.


[앵커]

건전성감독 제도도 새롭게 바뀐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기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돼왔던 지급여력비율, RBC 비율을 대신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가 시행됩니다.


지급여력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산 외에 추가로 보유하도록 한 순자산을 말합니다.


킥스는 RBC비율처럼 지급여력금액(자산, 가용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부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하는데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적으로 더 건전하다는 신호입니다.


역시 RBC비율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대해 10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재무건전성의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RBC비율과 다른 점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시점의 가치(시가)로 계산합니다.


기존 RBC제도로는 바뀐 IFRS 17 체제에서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변동성과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부채 시가평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가평가 기준인 킥스를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재해 등 변화된 환경위험을 반영해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금리에 따라 변동성도 매우 클 우려도 나올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새 제도가 도입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평가시점의 환경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채 평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원가로 평가할 땐 평가할 시점의 환경과 무관하게 보험부채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과 다르죠.


여기에 보험부채의 구성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상대적으로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초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17 시행을 늦춘 중요한 이유가 이런 복잡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보험사들이 잇따라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에 나서는 것도 이런 새 제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채를 지금처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면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때문에 국내의 주요 보험사들은 그동안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잇달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자본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업계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싱크] 보험업계 관계자

"내년에 킥스가 도입되면 지급여력비율이 엄청 다 떨어진대요 업계 다...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이 워낙에 엄청 커지거든요. 킥스 하에서는 시가 평가로 바뀌면서 부채를 평가하는 게 완전 미래의 시가에 맞춰서 평가가 되면서 엄청 많이 쌓아야 돼서 사옥도 팔고 후순위채 발행하고…"


또 킥스 하에서는 자본 요건이 더 강화된 것도 자본 확충에 나선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김한울/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선임연구원

"지금 금리상향조정인 스텝업 조항이 신종자본증권에 부여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제 킥스 제도 하에선 스텝업 조건이 부여되면 기본자본으로 인정이 불가능하게 바뀌고요. 기본자본에 대한 인정 한도 자체도 지금은 자기자본의 25%로 규정돼있는데 킥스 하에서는 요구자본의 15%정도로 한도가 변경되게 돼있고…"


현재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 막판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 김미현기자였습니다.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미현 기자 금융부

kmh23@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