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을 통합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자나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이며,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는 소득과 집값에 따라 연 4.65%에서 최대 5.05%로 정해집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 kmh23@sedaily.com
김미현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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