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김정희기자] 영덕군은 이달 6일부터 28일까지 한 달여 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3년도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한다.
대상자는 올해 사업 기준 20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해서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농어업경영체 등록)하는 경영주로,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 전전년인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인 2018~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후에는 주소와 농어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을 상·하반기 2회 분할지급되며, 지역상품권인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어업 경영주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2022년 직불금 수령자일 경우 경상북도에서 개발한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민호 농축산과장은 “농어업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이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김정희 기자 보도본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실적 눈높이 오른 네이버, 28만원 간다…"라인 영향 제한적"
- 2 포커스미디어 “아파트 입주민 효도 콘서트 1위 임영웅”
- 3 '토허제' 재지정에 거래 위축?…목동, 신고가 속출
- 4 티웨이항공, 월간 티웨이 5월 프로모션 진행…여름 휴가 대비 초특가 항공권 판매
- 5 '프리미엄'으로 승부하는 카드사…우량고객 유치 집중
- 6 그로쓰리서치"카이노스메드, 퇴행성 뇌질환 게임체인저 기대"
- 7 전기차 판매 숨고르기…‘RV 하이브리드’ 시장 주도
- 8 더블역세권 입지 소형주택 ‘강동 리버스시티’ 분양
- 9 다음주 홍콩ELS 분조위…30~60% 배상 전망
- 10 베스트텍, 2024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