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미 전주시의원 대표발의
전윤미 전주시의회 의원이 15일 본 회의장에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의회]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했다.
전윤미(효자2.3.4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육성을 도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했다.
전윤미 시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 2020년 7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다"면서 "하지만 제정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련한 별도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기본 틀로만 구성된 본 조례의 세부 조항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윤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이라는 공동 플랫폼을 바탕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공동사업을 통한 경영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나갈 수 있게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ybc9100@sedaily.com
유병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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