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 잇따라 나포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해상 경비활동 중인 제주해경청 소속 경비함정 2척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6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잇따라 나포했다.
제주해경청은 지난 11일 오후 4시 25분께 차귀도 남서쪽 105km 해상에서 제주 대형함정 3002함이 해상 경비활동 중 중국어선 A호(어획물운반선, 46톤, 영구선적, 승선원 8명)을 발견,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한·중 양국이 합의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지정 해역을 벗어나 통과했으나, 체크포인트 내에서 통과했다고 입역 신고 및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주해경청은 중국어선 A호가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해 담보금 1,500만원을 부과하고, 12일 오전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시켰다.
같은날 오후 5시 33분께 서귀포 남쪽 101km 해상에서 서귀포 대형함정 5002함이 불법조업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 B호(유망, 149톤, 영구선적, 승선원 10명)과 C호(유망, 149톤, 영구선적, 승선원 10명)을 발견, 해상특수기동대가 등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2척 모두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 후 출역보고시 적재량을 통보하지 않은 혐의와 수산물 포획, 채취 금지기간(4.1~5.31) 중 살오징어를 포획한 혐의를 적발했다.
제주해경청은 중국어선 B호와 C호 모두 나포 후 조사를 진행하고 각각 담보금 4천만원씩을 부과했으며,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의 지휘에 따라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9일 오후 5시께 서귀포 대형함정 5002함이 우도 남동쪽 89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에 대해서도 입·출역 미통보 사실을 적발해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한 바 있으며, 담보금 각 4천만원을 납부되어 석방됐다.
제주해경청은 올해에만 4월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9척을 검거했으며,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 합동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jb007@sedaily.com
금용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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