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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 저축하는 청년에 3년후 1,440만 원"

전국 입력 2023-05-01 20:55 박민홍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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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전북도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주=박민홍 기자] 저소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전북도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15세~39세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만19세~34세 청년 등 2가지로 구분된다.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로 공통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청년은 차상위 계층으로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씩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80만 원을 지원해 총 1,440만원과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씩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60만 원을 지원해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한다.


오는 26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운영한다. 13일부터는 5부제 없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도내 7,14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만큼 저소득 청년이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h00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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