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과 종이 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팩스·앱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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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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