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 초 · 중등학교 독도교육 의무화법 발의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진=김영주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독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독도교육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가 독도 관련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독도 교육은 권장교육으로 실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등, 독도 참탈에 대한 야욕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독도 역사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실정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독도의 역사와 지리,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권리를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독도의 날부터 1주간을 독도교육주간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사 · 교육 · 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교육 의무화를 통해 독도를 지키기 위한 주권의식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한편,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서대문에 있던 독도체험관을 유동인구가 많고 국민적 관심을 끌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확장이전 하는 등의 역할을 한 바 있다. /jykim@sedaily.com
김재영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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