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들의 염원이 이뤄지는 날, 하이원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세요”
하이원 리조트.[사진=강원랜드]
[정선]하이원리조트가 26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인 6월 11일부터 2주간 하이원을 방문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객실을 최대 78%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라면 6월 11일에는 하이원워터월드를 1만 원, 곤돌라 ‘스카이1340’을 60% 할인된 가격(대인 7,200원, 소인 5,6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6월 12일에는 식음업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하이원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아닌 방문객에게도 오는 6월 13일부터 25일까지 하이원워터월드 50% 할인, 조식 20%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조트 곳곳에 다양한 공연과 기념 행사들도 준비돼 있다.
오는 6월 10일과 17일 그랜드광장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특별 불꽃쇼가, 그랜드광장과 마운틴광장 일대에서는 강원랜드 사내공연단 ‘하이원하모니’의 통기타 미니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6월 10일부터 ‘2023 샤스타데이지 축제’, ‘제9회 하늘숲길 걷기축제’, ‘2023 운탄고도 스카이레이스’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박승렬 마케팅실장은 “강원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하이원에서도 이를 축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강원도 대표 웰니스 복합리조트로서 최고의 서비스와 특화된 콘텐츠를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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