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신한투자증권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하이일드 펀드') 제도 시행에 맞춰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6월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일드 펀드는 국내 신용등급 BBB+급 이하 회사채 45% 이상, 국내 채권 60% 이상 편입하는 상품이다.
하이일드 펀드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 공모주에 대해 5% 우선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은 2025년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투자 시 가입 일로부터 3년간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가입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 지방세 포함 15.4%)를 적용받는다.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투자자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이일드 펀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1년 이내에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된다. 하이일드 펀드 가입기한은 2024년 12월 30일까지다.
신한투자증권은 제도 시행에 맞춰 다올공모주하이일드펀드와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플러스펀드를 판매 개시했다. /hyk@sea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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