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정안은 불공정거래와 이용자 자산 보호 등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이밖에도 금융위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했다.
이번 법안은 투자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으로,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관련된 2단계 입법도 추진될 계획이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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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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