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중앙회는 "허위 소문 유포시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
또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준다. /yejoo0502@sedaily.com
민세원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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