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블록체인 시장이 커지면서 기업들도 암호화폐인 가상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규모가 커지고 있죠. 하지만 관련 회계 기준이 없다보니 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회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김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매출 5,6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게임회사 위메이드.
자사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팔아 얻은 수익 2,200여억원을 모두 매출로 잡았던 건데,
이후 이를 매출로 볼 수 없다는 외부 감사인 판단이 나오면서 결국 위메이드는 실적을 정정공시(2021년 매출 5,607억원→3,373억원)했습니다.
가상자산 매각에 따른 수익을 언제로 인식할 지에 대한 회계 기준이 명확히 없다보니 일어난 일.
이런 문제를 손보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자인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할 경우,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한 뒤 즉 매각 절차를 마친 뒤에야 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 이전, 플랫폼 구현, 플랫폼 내에서 발행자의 재화·용역 이전 등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대가를 수령했다면 이는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석 공시도 의무화됩니다.
가상자산 발행사는 자사가 개발·발행한 가상자산의 수량과 특성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업 이행 경과 등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과 시장가치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회계처리기준 마련이 가상자산 자체가 가진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줄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도 금융당국은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김미현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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