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전주한옥마을 전경. [사진=전주시]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 전주시가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각종 규제를 확 푼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일원에서 허용 음식 품목 및 건물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지난달 25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주한옥마을에서는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건축물 층수도 태조로·은행로지구에 한해 지상 2층까지 허용된다.
또한 6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에 음식점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업종인 커피숍, 제과점, 제빵점 및 일부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이 유지된다.
전주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옥마을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h0091@sedaily.com
박민홍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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