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업승계 위해 연부연납 20년으로”
중기중앙회, 여야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세법 개정안 통과·납품대금제 개선 등 건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처벌법 유예 확대해야”
“제값 받기 어려워”…공공형 납품대금연동제 건의
[앵커]
중소기업계가 체계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을 확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납품대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요구를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인터뷰]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중소기업 승계 관련 세법 개정안의 원활한 국회통과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두 차례에 걸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등 26건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84%가 계획적인 승계가 가능한 사전증여를 선호하는 만큼 증여세를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를 확대하고, 저율과세 구간을 현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앙회가 실태 조사를 해보니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41%가 내년 1월까지 준비가 불가능하고…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건의드리고…”
이외에도 공공조달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grace_rim@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신현민 / 영상편집 김가람]
윤혜림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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