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양주에 공업지역 물량 5만4,000㎡ 배정…난개발 정비·산업경쟁력 확보
道.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38만㎡(금번 물량 포함) 중 234만9,000㎡ 배정 완료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인과 양주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만4,000㎡를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가운데 이번 용인․양주 배정 물량을 포함해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82만3,000㎡, 남양주·양주 등 북부에 92만6,000㎡ 등 총 174만9,000㎡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34만9,000㎡가 됐다.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8.7%에 해당한다.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의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용인시는 추가 확보된 부지에 미래반도체 기술선점을 위한 반도체 R&D 전용라인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피혁 및 섬유공장 등 개별공장 대규모 밀집지역을 재정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현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물량 공급으로 성장관리권역 내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정비와 계획입지로의 이전이 활성화됐다"며 "2024년도 신규 배정 공업지역 물량도 난개발 방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jykim@sedaily.com
김재영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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