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상향 없던 일로”…예보한도, 현행 유지 ‘유력’

금융 입력 2023-09-19 19:18 김수빈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올해 초 였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뱅크런으로 까지 번졌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금자보호한도 증액이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치권도 나서면서 23년째 변화가 없었던 증액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현행 5,000만원이 유지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예금자보호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최고 한도액입니다.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으로 유지 중입니다. 23년 째 5,000만원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한도 상향에 대한 공감대는 예전부터 형성이 돼왔습니다.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약 1,492만원에서 지난해 4,187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경제 현실에 비해 보호되는 금액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 3월 벌어진 미국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경종을 울리면서 상향 논의를 재점화시켰습니다.


21대 국회에 예금자 보호 확대 취지의 개정안은 11건이 발의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7개 개정안이 예보한도를 1억원 이상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이 되려면 단순히 금액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야기가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기금(부보예금)을 조성하기 위해 각 금융사 예금 잔액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걷습니다. 은행은 0.08%, 증권·보험사는 0.15%, 저축은행은 0.4%를 예금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즉, 보호한도를 높이게 되면 금융사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역시 높아진다는건데. 이렇게 되면 곧바로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또 형성평 문제도 제기가 되는데요. 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비율 수는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즉, 소수 고액 예금자를 위해 예보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한다는 겁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호 한도에 맞춰서 예금을 분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한도 내에서 예금자 대부분이 보호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주요국들과 비교해봐도 예보한도가 낮은 편이라고 들었는데. 여전히 5,000만원 보호는 부족하다는 시각이 우세하죠?


[기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독 경제 규모나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예보한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 비율은 지난해 기준 1.2배로, 미국(3.3배)과 영국(2.3배), 일본(2.3배) 등 주요국 대비 낮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미국 25만 달러를 비롯해 유럽(EU) 10만 유로, 영국 8만5,000파운드, 일본 1,000만엔 등 대부분 1억원을 상회합니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23년째 그대로인 보호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간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예보한도 상향에 대해서 당국은 TF를 꾸리고 지금까지 길게 논의를 해왔잖아요. 지금쯤이면 어느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해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관련 최종 회의를 엽니다.


TF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 5,000만원 현행 유지 △ 단계적 한도 상향(예: 7000만→1억원) △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당국은 회의를 거쳐 수렴한 의견들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초 새마을금고 사태로 1억원 상향으로 무난히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 관측됐지만, 지금은 현행 유지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당국 내부적으로는 1억 한도 상향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융시장에 과도한 머니무브를 부추겨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직 제2금융권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이 가속화해 금융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당국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막판까지도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예보한도 상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이야기 김수빈 기자와 다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네, 고맙습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수빈 기자 금융부

kimsoup@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