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 예방 법적 지원
장성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가 진행중이다. [사진=장성군]
[장성=주남현 기자] 전남 장성군은 27일 장성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한종 군수와 협의체 대표위원들과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보장은 지역민이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행정적 제도로서, 장성군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목표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향을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근거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기관‧법인‧단체‧시설 관계자들이 대표위원을 맡는다.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난해 수립 용역과 보고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추진 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 4년이다.
목표는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의 실현이다.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세부사업 구체화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을 구축한다.
김한종 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협의체와 힘을 모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진정한 군민 행복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tstart2001@sedaily.com
주남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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