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설치로 원스톱 민원서류 발급
입력 2024-01-18 22:42
김정옥 기자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발급 가능
민원인이 기장군청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사진=기장군]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 기장군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1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장군에는 4,000여개의 법인 사업체가 있지만,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17일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설치를 완료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 구·군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사례다.
무인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종 서류 발급이 가능한 기기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까지다.
기장군 관계자는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설치로 청사 내 민원실에서 행정민원 서류에서 법인 서류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들의 시간을 절감하고 기업경영 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김정옥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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