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이자캐시백…금융권 전체 1조8,000억 환급

금융 입력 2024-01-31 15:15 수정 2024-01-31 16:49 이연아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금융위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 시행"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소상공인 대상 대출 이자 환급이 시작된다.은행권은 소상공인 약188만명에게 1조5,000억원,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40만명에게 약 3,000억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은행권 이자환급, 2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권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1차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작년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는데, 1인당 평균 73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한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번에 최초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올해 분기별로 진행되는 환급 예정액 1,422억원까지 포함하면 캐시백 규모는 전체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되고, 대상자는 총 약 188만명, 1인당 평균 80만원 가량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 환급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고, 은행별로 문자나 앱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권은 6,000억원 규모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월 말 확정해 4월 실행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 민생 금융 지원 금액은 2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지원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2금융권의 이자 지원 혜택 대상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되고, 1인당 최대 150만원 규모 캐시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금융권의 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은행권 캐시백 프로그램과 환급 규모나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 오는 3월 29일부터 2금융권 금융회사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금융회사가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달리 소상공인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된다.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고,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서, 코로나 '심각' 단계였던 지난해 5월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로 기한을 늘렸다. 1년 동안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하는 혜택도 추가됐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연아 기자 금융부

yalee@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