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금융 입력 2024-04-02 18:01
수정 2024-04-02 18:14
김도하 기자
[사진=흥국화재]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흥국화재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1일 출시했다. 이는 정부와 보험업권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온 상생금융의 일환이다.
흥국화재는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에 민생안정특약을 탑재했다. 보험료 납입구조가 단순한 비갱신형 상품부터 우선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특약은 이달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납입완료 시점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민생안정특약을 더 많은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며 "가계부담 급증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김도하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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