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금융 입력 2019-10-28 17:32
수정 2019-10-29 00:46
배요한 기자
그동안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주택임대소득부터는 2,000만원 이하여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꼭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빌 게이츠까지?” 美 열풍 피클볼…패션업계도 ‘주목’
- 3 김포 원도심 랜드마크 기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관심
- 4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5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6 "전남권 의대유치 공모는 부당" 순천대 불참에 꼬이는 전남도
- 7 카페051, 5월 1일 전국 가맹점 아메리카노 무료 행사 진행
- 8 "마리오, 커비 만나러 오세요" 타임스퀘어, 닌텐도 스위치 체험 이벤트
- 9 [동북아 경제중심지 도약] 새만금, '미래 첨단산업' 글로벌 기업 몰린다
- 10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