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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보고’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경제·사회 입력 2019-11-05 08:26 수정 2019-11-05 08:46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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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4일)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6월 인보사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한 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사건 주요 관련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던 검찰의 수사 일정에는 다소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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