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강남아파트 6월까지 팔면 세금 ‘절반’
부동산 입력 2020-01-20 16:46
수정 2020-01-20 20:16
이아라 기자
서울 강남 등에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집을 팔면 많게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를 적용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과 세무사들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여년 전 10억 원에 산 강남 아파트를 6월 말까지 38억 원에 팔 경우 부과되는 세액(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은 8억 원대로, 7월 이후 매각할 때 내야 하는 17억 원대보다 약 9억 원이나 적습니다.
6월 30일과 7월 1일 불과 하루 차이라도 양도소득세 차이가 무려 9억원에 이르는 셈입니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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