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 55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부동산 입력 2020-03-24 14:48
수정 2020-03-24 20:14
정창신 기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4월 1일부터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해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 주택에 살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 7만2,000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총 5조3,000억원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 [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3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4 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5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6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7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8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9 “미래가치 선점”…오산시, 줄 잇는 교통 호재에 관심 ‘쑥’
- 10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